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소유자 의견은 내달 8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처럼 변동률이 낮은 이유는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나 급등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 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된 것이다.

세종에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10.02% 상승했으나 지방은 0.60% 올라 편차가 컸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있어 송파(10.09%)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강남(3.4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과 중랑(-1.61%), 구로(-1.91%) 등은 하락했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보유세로 438만원을 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를 예로 들면 올해는 142만원(32.4%) 증가한 580만원을 내게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주는 보유세가 243만원에서 253만원으로 10만원(4.3%)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며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작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소폭 하락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2020년 수준(69%)의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와 변동폭이 적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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