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와 홍천 내면농협, 예산축협은 취약농업인 및 조합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과 이날 진행된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은 영농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면농협과 예산축협 조합원의 시간적·지리적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 3명이 각각 현장을 찾아가 1대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협중앙회는 1996년부터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법무지원국을 신설하고 무변촌(無辯村) 지역 농업인의 법률리스크 경감을 위한 현장 맟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권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은 "농업인이 직면한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희망농업과 행복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의 초석이 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